국경 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규정 준수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첫째, 현지화 요구사항;두 번째, 국경 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전송에 대한 규정 준수 요구 사항。다음은 위의 각도에 초점을 맞춥니다,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의거,이하 &ldquo라고 함;RCEP”) 계약 국가의 특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보호법,국경 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준수 요구 사항과 RCEP 금지 조항 및 예외에 대해 논의。
체약국의 특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보호법의 역외 효과
RCEP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국경 간 준수에 대한 금지 규정 및 예외를 논의하기 전에,RCEP 계약 국가의 특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보호법의 역외 타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영토 외부”함께“해외”특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주권 국가의 영토에 국한되지 않음,단일 국가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관할권입니다,연방주의 또는 기타 특수 상황 하에 있는 국가와 공존하는 복수의 관할권,관할권은 법적 효력이 도달되는 공간적 범위를 나타냅니다.,국내법이 반드시 외국 법인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주권 인식에 중점을 두고,EU 일반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보호 규정,이하 &ldquo라고 함;GDPR”) 걸렸습니다“장거리 관할권”길,즉, 법인이 EU 내에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해당 법인이 GDPR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EU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주체에 대한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처리 활동에 참여하는 한,EU 내의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주체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유료 서비스 여부와 관계없이,또는 EU 내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주체의 행동을 감독합니다.,GDPR에 모두 적용 가능。그렇지 않으면,싱가포르、태국、필리핀과 우리나라에서 공포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치외법권 적용 효과가 있습니다.,그러나 동시에 상업 활동 시 글로벌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흐름에 대한 불합리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국가들은 치외법권 적용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했습니다.,다음은 중국을 제외한 일부 RCEP 계약 국가의 치외법권 적용 조항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체약국 특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보호법의 국경 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체약국의 특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보호법이 해외 기업의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처리 활동에 역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 근거,우리는 이 당사자의 국경 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준수 요구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다음은 중국을 제외한 일부 RCEP 가맹국의 법적 조항입니다.,주로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현지화 및 국경 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전송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RCEP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의 국경 간 준수에 대한 금지적인 규정
RCEP 12장 14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당사자는 해당 당사자에게 해당 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컴퓨터 시설을 사용하거나 영토 내에 시설을 배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어떤 당사자도 해당 당사자에게 해당 당사자의 컴퓨팅 시설을 사용하거나 찾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의 영토’영토)”,이 문서는 계약 국가에서는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현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RCEP 12장 15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당사자는 해당 개인이 사업 수행 목적으로 전자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당사자는 해당 활동이 해당 개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정보의 국경 간 전송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이 문서는 체약국이 국경 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전송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표시,RCEP 당사자는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현지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국경 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전송을 금지해야 합니다.。
RCEP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국경 간 금지에 대한 예외 사양
RCEP 12장 14조 3항 및 12장 15조 3항은 국경 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에 대한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합니다.,“당이 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2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조치,해당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또는 당이 기본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2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조치, 이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차별의 수단 또는 위장된 무역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b) 본질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조치. 이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적”및“기본적인 안보 이익”전제하에,체약국이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현지화를 요구하고 국경 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전송을 금지하도록 허용。
RC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는 "&ldquo"가 무엇인지 더 이상 규정하지 않습니다.;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적”및“기본적인 안보 이익”,제안만“그러한 합법적인 공공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은 시행 당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확인합니다.”。우리는 그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믿습니다.,당사국은 &ldquo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적”및“기본적인 안보 이익”함축과 표시。
RCEP&ldquo의 12장, 14조, 2항 및 12장, 15조, 2항의 각주에 따르면;캄보디아、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미얀마는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필요한 경우 추가로 3년 연장 가능。베트남은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이 조항을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3년. 베트남은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이 조항을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이해한 대로,2022년 1월 1일부터 RCEP에서 캄보디아로、라오스、베트남에서 유효,따라서 캄보디아、2027년 1월 1일 또는 2030년 1월 1일 이전 라오스 및 2027년 1월 1일 이전 베트남,위의 RCEP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현지화를 더욱 요구하고 국경 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전송을 금지합니다.。
알림은 다음과 같습니다,캄보디아、라오스 및 베트남,아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공식적으로 공포된 바는 없습니다.,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경 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전송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처리에 RCEP 계약 국가가 포함되는 경우,일본처럼、대한민국、호주、뉴질랜드、ASEAN 회원국 및 기타 국가,우선, 위에서 언급한 국가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보호법에 규정된 역외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둘째, 해당 국가에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현지화 및 국경 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전송 요구 사항이 있는지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경 간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요구 사항이 RCEP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국경 간 규정 준수의 금지 조항 및 예외와 충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것을 사용하여 한국을 안내하세요、일본、아세안 회원국、호주、뉴질랜드를 대상 국가로 하는 スポーツ ベット あい お ー 국경 간 행동。